뉴욕  예일  장로교회 |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포괄적 차별 금지법

지난 10월 27일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한국 교회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연합예배와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약 110만 명이 모인 집회였다고 하는데 광화문에서 서울 시청을 지나 여의도까지 약 5Km에 이어진 인파였다고 합니다. 한국인 강사들과 미국, 영국, 독일에서 온 강사들이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라는 주제 하에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특히 서구에서 온 강사들은 자신들의 나라의 실패를 한국이 답습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한국교회의 기도와 성령의 불길이 오히려 서구 사회를 다시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게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개별적 차별 금지법은 이미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고아, 과부,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여기에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동성 결혼 등 성적 취향의 소수에 대한 차별도 금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일 먼저 시행한 나라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럽이나 미국 등 기존의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소수라도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개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악용되면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고, 성경에서 죄라고 규정하는 것이 세상 법률로는 보호받게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고용문제 – 교회의 교역자, 신학교 교수, 종교단체의 직원 등을 뽑을 때 동성애자라고 차별을 하면 법에 저촉되어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2. 교육기회 – 동성애자가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할 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목사고시를 볼 때도, 또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평등법에 따라 허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과 미국에 동성애자 목회자들이 생기고 심지어 교단의 중요한 직책을 맡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3. 전도 –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에게 신앙의 권유나 신앙서적 전달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만일 그로 말미암아 본인이 종교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소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4. 자녀양육 – 자녀가 남자 아이로 태어났는데 일정한 연령이 지난 후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해도 부모가 반대할 수 없습니다. 반대하면 체포됩니다.

 

참고로 본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는 2010년 제 35회 총회에서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일임을 명시하고 이 결의를 각 교회의 조례(by-law)에 부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