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는 대조적인 얼굴을 보이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LA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승소 사건입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는 LA 선밸리에 위치한 복음주의교회로서 존 맥아더 목사가 시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바이러스 기간 중 캘리포니아 주 LA 카운티가 방역을 이유로 교회 예배를 제한하자 존 맥아더 목사와 성도들은 카운티의 명령에 불복하고 3,400명 석 규모의 예배당에서 수천 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적, 영적 건강에 대해 성인으로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문을 닫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운티로 부터 고소를 당한 이 교회는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예배를 제한한 카운티의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카운티와 주정부가 교회 측에 변호사 비용으로 각각 4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합의명령을 내렸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는 교회는 건물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알리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하며 이번 사건을 교회의 기념비적 승리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수정헌법 1조(The First Amendment)를 기록합니다.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할 수 없다.”
둘째는 하버드대학교 교목실장 임명 건입니다.
하버드대학교가 교목실장으로 무신론자를 임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목사인 존 하버드의 이름을 따서 붙인 하버드대학교가 무신론자를 교목실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학교의 정신적인 뿌리와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버드대학교는 청교도들이 1600년대 중반에 뉴잉글랜드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서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정신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으나 이렇게 무신론자가 교목실장으로 임명된 것은 처음이었기에 기독교계에서는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측은 새로 임명된 교목실장인 엡스타인이 “캠퍼스에서 기독교, 유대교, 힌두교, 불교 및 기타 종교 공동체를 이끄는 40명의 대학 성직자들을 감독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두 얼굴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두 가지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흐름입니다. 마치 한 몸에서 두 얼굴이 서로 싸우고 있는 모순된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순수한 하나님 신앙의 열망의 기초위에 세워진 나라이고, 그 기초위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지금의 모습을 이루었다면 오늘의 무신론적 흐름은 미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소라는 것이 분명해 집니다. 작고 무익한 종이지만 오늘도 미국에 새로운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