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30분부터 장로 시무 연장건과 임직자 선출 건을 다루는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왔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공동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진행상
절차를 말씀드립니다.
1. 장로 시무 연장 건
2017년 총회 헌법이 개정되면서 시무장로 시무 연한은 취임후 휴무기간 1년을 포함하여
만 13년이 경과한 분은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필요시 투표를 거쳐 휴무 1년을
포함한 13년을 더 시무할 수 있습니다. (정치 제 6장 37조). 물론 은퇴 정년인 70세 안에서 입니다.
우리 교회 당회는 김현수장로님이 교회에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공동의회에
이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2. 임직자 선출건
1) 장로의 자격: 협동장로, 시무안수집사, 시무권사 중에서 본 교회에서 해당 직분의 임직후
3년이 경과한 자로 교단 헌법 정치 6장 36조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투표용지의 이름
배열은 임직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2) 안수집사의 자격: 협동집사와 서리집사 중에서 선출합니다. 협동집사는 본 교회에서 임직후
1년을 경과한 자 중에서, 서리집사는 본 교회 서리집사로 3년 이상 경과한 자 중에서
교단 헌법 6장 39조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투표용지의 이름 배열은 본 교회 등록 년도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3) 권사의 자격: 협동권사와 서리집사 중에서 선출합니다. 협동권사는 본 교회에서 임직후
1년을 경과한 자 중에서, 서리집사는 본 교회 서리집사로 3년을 경과한 자 중에서 교단 헌법
정치 6장 41조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투표용지의 이름 배열은 본 교회 등록 년도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4) 신고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1년을 경과한 자는 후보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정치 3장 17조).
3. 선출 방법
1) 장로는 공동의회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합니다(정치 6장 42조 1항).
2) 안수집사와 권사는 공동의회 총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합니다(정치 6장 42조 4항).
3) 단, 1차 투표에서 장로는 총 투표수의 과반, 안수집사와 권사는 총 투표수의 1/3 이상을
득표한 자에 한하여 2차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교회생활지침서 122페이지).
4) 총 투표수에는 기권과 백지표 등 아무 의사가 없는 표는 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효표는
일단 의사가 표시된 것이므로 총 투표수에 넣습니다
(‘꼭 알아야 할 100가지 교회 법률’ 390-393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