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예일  장로교회 |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원활한 공동의회 진행을 위하여

오늘 오후 2시30분부터 장로 시무 연장건과 임직자 선출 건을 다루는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왔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공동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진행상
절차를 말씀드립니다.
1. 장로 시무 연장 건
2017년 총회 헌법이 개정되면서 시무장로 시무 연한은 취임후 휴무기간 1년을 포함하여
만 13년이 경과한 분은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필요시 투표를 거쳐 휴무 1년을
포함한 13년을 더 시무할 수 있습니다. (정치 제 6장 37조). 물론 은퇴 정년인 70세 안에서 입니다.
우리 교회 당회는 김현수장로님이 교회에 필요하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공동의회에
이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2. 임직자 선출건
1) 장로의 자격: 협동장로, 시무안수집사, 시무권사 중에서 본 교회에서 해당 직분의 임직후
3년이 경과한 자로 교단 헌법 정치 6장 36조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투표용지의 이름
배열은 임직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2) 안수집사의 자격: 협동집사와 서리집사 중에서 선출합니다. 협동집사는 본 교회에서 임직후
1년을 경과한 자 중에서, 서리집사는 본 교회 서리집사로 3년 이상 경과한 자 중에서
교단 헌법 6장 39조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투표용지의 이름 배열은 본 교회 등록 년도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3) 권사의 자격: 협동권사와 서리집사 중에서 선출합니다. 협동권사는 본 교회에서 임직후
1년을 경과한 자 중에서, 서리집사는 본 교회 서리집사로 3년을 경과한 자 중에서 교단 헌법
정치 6장 41조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투표용지의 이름 배열은 본 교회 등록 년도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4) 신고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1년을 경과한 자는 후보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정치 3장 17조).
3. 선출 방법
1) 장로는 공동의회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합니다(정치 6장 42조 1항).
2) 안수집사와 권사는 공동의회 총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합니다(정치 6장 42조 4항).
3) 단, 1차 투표에서 장로는 총 투표수의 과반, 안수집사와 권사는 총 투표수의 1/3 이상을
득표한 자에 한하여 2차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교회생활지침서 122페이지).
4) 총 투표수에는 기권과 백지표 등 아무 의사가 없는 표는 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효표는
일단 의사가 표시된 것이므로 총 투표수에 넣습니다
(‘꼭 알아야 할 100가지 교회 법률’ 390-393 페이지).